안녕하세요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4:42분경 실수로 122,800 원 짜리 6천소울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게임은 이런경우 전부 환불해줬었습니다. 저역시 경험이있고 주위에서도 다 경험이있었습니다.

지금 6천소울 쓰지도않고 그냥 다크소드 키고있지도않습니다.

개발자님께 문의를 9시부터 했는데 처음에 이러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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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정상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결제 진행 과정에 3번의 내용 확인 과정이 있으며

일단 지급된 상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떄문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일괄되게 안해왔기 때문에 다른 유저와의 형평성 이유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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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는 답을 드렸죠 제가 모비즌으로 앱을 컴퓨터 화면에띄워서 6천소울 확인 시켜드리고 게임 삭제하는것까지 확인시켜드린다고 그러면 회수되는거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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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내역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1:1 문의 외의 답변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공식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꼬리에 꼬리를 물듯 문제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저님 말고도 하루에도 본인의 실수 혹은 아들,손자,심지어 고양이가 실수로 결제했다까지 다양한 사연의 환불 요청이 수십건씩 들어옵니다. 그중 진짜 유저님처럼 진짜로 실수인 사람도 있겠지만 95%는 부당 이득을 노리는 유저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예외로 둘 경우 모든 경우에도 공통되게 환불을 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확인 절차를 둔다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특성상 100% 확인 및 자료 남기가가 어렵습니다. 운영적인 인력 부족은 둘째 치더라구요.

 

그러한 이유로 메이저사부터 중소 개발사까지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와 동일하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도 그러한 이유로 인앱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정해져 있구요.

 

그 외에 상품을 결제하기까지 1차 상품 선택 -> 2차 가격 및 상품 확인 -> 3차 비밀번호 입력 및 가격 재확인까지 3번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떄문에 정책적으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업계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단순 운영자 보다는 이래저래 힘이 있는 위치입니다만, 정책이란 것이 개발사와 여러 관계된 사람들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순간 눈감고 예외로 처리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우 억울하시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희도 구글과 같이 정해진 정책안에서 일괄되게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만도 유저님과 동일 혹은 유사한 이유로 들어온 환불 요청건이 수십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실 떄는 실수로 결제 보다는 아이템 지급이 안됐는데 개발사가 응답을 안한다. 식의 이유가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애플 구글 어디에도 실수로 인한 결제에 대해 환불을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소소한 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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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는군요.  물론 저의 실수입니다. 

저 월 200법니다 주야교대로 12시간 일해서 그런데 12만원결제

저한테는 큰돈입니다. 

1:1 문의로 전화를 달라고했습니다.

몇번을요

그런데 그건다 무시하시는군요

콘텐츠진흥원에 문의해볼생각입니다.

저처럼 억울하신분더 없습니까? 

 

읽어보시면 유저님 말고도 하루에도 본인의 실수 혹은 아들,손자,심지어 고양이가 실수로 결제했다까지 다양한 사연의 환불 요청이 수십건씩 들어옵니다. 그중 진짜 유저님처럼 진짜로 실수인 사람도 있겠지만 95%는 부당 이득을 노리는 유저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예외로 둘 경우 모든 경우에도 공통되게 환불을 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확인 절차를 둔다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특성상 100% 확인 및 자료 남기가가 어렵습니다. 운영적인 인력 부족은 둘째 치더라구요. 그러한 이유로 메이저사부터 중소 개발사까지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와 동일하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도 그러한 이유로 인앱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정해져 있구요.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안건들이고 어차피 싱글이라 지우면 다날라가지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실시간으로 지우는걸 원격으로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이런말을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처럼 억울하신분들 환불 받으실수있습니다.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merceMain.jsp 공정위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환불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3중의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서 환불 불가 방침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하네요.